팝스타 머라이어 캐리. /로이터 연합뉴스
캐럴의 대명사로 꼽히는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둘러싼 표절 소송이 원곡자인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승리로 끝났다.
20일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중부연방법원은 캐리의 히트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원고 애덤 스톤의 소송을 전날 기각했다. 아울러 캐리 측 변호사 비용 일부를 포함한 소송비도 원고가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스톤은 가명 ‘빈스 밴스’로 활동하던 1988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다. 캐리의 동명 히트곡이 나온 1994년보다 6년가량 앞선 시점이다. 스톤은 본인의 노래가 1993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큰 인기를 끈 바 있다며 캐리가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2023년 최소 2000만 달러(약 29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캐리 측은 “완전히 다른 노래”라며 선을 그었다.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눈’ ‘겨우살이’ ‘크리스마스트리 아래 선물’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을 원한다’ 등의 내용이 유사할 뿐이며, 이 요소들은 많은 크리스마스 노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캐리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두 노래의 유사점은 크리스마스 관련 노래들에서 비슷하게 발견되는 일명 ‘클리셰’라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가사도 스톤의 노래가 나오기 전 최소 19곡이 발표될 정도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표절 시비에서 벗어나게 된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발매 당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끈 ‘메가 히트곡’이다. 노래가 담긴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의 판매량은 무려 1800만장에 달한다. 2003년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삽입되며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았다. 멜로디는 브라질 출신 작곡가 월터 아파나시에프가 만들었고 작사는 캐리가 직접 썼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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