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 피하는 방법
계산기 사용해 정확성 기하고
모든 인컴 빠짐 없이 보고해야 안전
"소득 관련 마지막 숫자 '0'으로 적지 말라"
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세청(IRS)의 ‘세무감사(audit)’이다.
현실적으로 평범한 납세자가 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간혹 “아는 사람이 IRS 감사를 받았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하는 느낌이 든다.
한인 CPA들은 “세금보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득을 빠짐 없이 보고하는 것”이라며 “W-2, 1099 등 모든 소득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컴 및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세무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차 CPA는 17일 “세금관련 기록(세금보고서류, 청구서, 영수증,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은 최소 3년(가주세무국(FTB)은 4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며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할 경우 계산기를 사용해 정확하게 계산하고, 세금보고서류를 제출(submit) 하기 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소득 정보를 수집하는데 보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 간의 불일치는 세무감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CPA들은 전했다. 특히 동종 소득수준의 다른 납세자에 비해 과도한 세액공제 신청은 감사를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4년 그로스 인컴이 7만달러인 납세자가 지난해 자선단체에 2만달러를 기부했다고 기입하면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이며 홈오피스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홈오피스는 ‘비즈니스만을 위한 공간’ 이어야 한다. 하루 한 두끼 식사를 하는 다이닝룸을 홈오피스라고 했다간 감사타겟이 될 수 있다. 차량 마일리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비즈니스를 위해 정확히 몇 마일을 달렸는지 꼼꼼히 기록해둬야 한다. 개인 볼일을 보기위해 차량을 사용한 뒤 마일리지 공제를 신청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비즈니스 관련 식사비용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는 100% 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50%만 공제가 가능하다. W-2를 받는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 홈오피스 비용 공제는 신청할 수 없다.
소득이나 공제액의 마지막 숫자를 ‘0’으로 적는 것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면 팁 소득이 403달러인데 400달러로 적거나, 학생융자 이자가 847달러인데 850달러로 적거나, 의료비 지출액이 98달러인데 100달러로 적으면 IRS 컴퓨터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디지털 송금 시스템인 벤모나 페이팔 등으로 돈을 받은 경우 지난해 금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해당 업체는 의무적으로 1099-K를 발급해야 한다.
이 서류는 IRS 에도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수입을 정확히 보고해야 뒷탈이 없다.
출처 : 조선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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