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화 시행 10주 앞으로
▶ 5월7일부터 점진적 단속 “없으면 공항 검색 지연”
“오는 5월7일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세요.”
연방 정부가 고지한 ‘리얼아이디(REAL ID)’법 시행 시점이 약 10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교통안전청(TSA) 등 관련 기관들이 이를 상기시키며 미국인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리얼아이디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2025년 5월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탑승 검색,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일반적으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
TSA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리얼아이디가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곰과 별’ 문양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문양이 있으면 리얼아이디라는 것이다. TSA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이 자신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TSA가 앞서 단속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시행일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TSA는 “리얼아이디 또는 여권이 없을시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지연을 겪을 수 있다”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 지연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이달 1일 기준, 총 1,867만 1,333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달 전인 지난달 1일의 1,850만2,217명보다 월간 16만 9,116명 증가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1년 전인 지난 2024년 2월1일 기준 1,700만9,013명과 비교하면, 연간 166만2,320명이 늘어난 숫자라고 덧붙였다.
DMV는 시행일이 다가올 수록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며 미리 준비를 당부했다. DMV에 따르면 리얼아이디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그 뒤 날짜에 맞춰 DMV 오피스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DMV오피스 방문시 업로드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필요서류는 신분 증명 서류 1종(예를 들어 유효한 여권, 출생 증명서 등),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서류 2종(예를 들어 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문서에 나온 이름과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결혼증명서 등)도 지참해야 한다. 허용되는 신분증명 및 거주 증명 서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나와 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에서 통과된 리얼아이디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급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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