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자에 피살된 여성 이름 딴 ‘라일리법’ 확정
▶ “체포·기소 이력자 구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레이큰 라일리 법안’ 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숨진 라일리의 모친과 양부 등 가족들이 참석해 서명을 지켜봤다. [로이터]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이 집권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서명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작년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미국 여성의 이름이다. 이날 법안 서명식에는 피살된 레이큰 라일리의 모친과 양부 등 가족들이 나와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지켜봤다.
이에 앞서 연방 상원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다수당(100석 중 53석)인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과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 중에는 마크 켈리(애리조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이상 조지아), 개리 피터스, 엘리사 슬롯킨(이상 미시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잭키 로젠(네바다) 등 경합주 출신이 많았다. 이 법안은 이어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에서도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곧바로 발효된 이 법은 트럼프 집권 2기 첫 입법 성과가 됐다. 이 법은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안에서 강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 또는 체포됐던 사람을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민 관련 연방 정부 결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연방 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정부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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