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15명에 이메일로
▶ ‘30일 전 통지’ 절차 어겨
▶ 2기 충성파 ‘코드인사’ 포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 주를 ‘숙청’으로 마무리했다. 금요일 밤 연방정부 기관 소속 감찰관 최소 15명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메일을 무더기로 보낸 것이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데다, 연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마저 우려를 표하고 나섰을 정도다.
워싱턴포스트(WP)·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4일 밤 연방기관 소속 감찰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선순위가 바뀌어 (당신이) 즉시 해고됐다”고 알렸다. 해고 통지 이메일을 받은 감찰관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AP통신은 17명이라고 추산했고, WP는 자체 확인 결과 최소 15명이라고 전했다.
WP는 “국방부와 국무부, 교통부, 노동부 등 상원 승인을 받은 부처의 감찰관은 물론, 환경보호청과 중소기업청, 사회보장청 단위에서도 감찰관 해고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규모의 동시 해고 조치는 1978년 감찰관 제도가 생긴 뒤로 처음 있는 일이다.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한 감찰관은 WP에 “이건 대규모 학살”이라며 “앞으로 트럼프(대통령)가 누구를 대신 집어넣든 그는 충성파로 간주될 것이고, 이는 전체 시스템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점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 인준을 받은 감찰관을 해고하려면 ‘사례별 상세한 이유를 포함한 실질적 근거’를 들어 30일 전 미리 의회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메일 한 통’으로만 즉각 이뤄졌다. “소름 돋는 숙청”(찰스 슈머 상원의원)이라고 표현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마저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감찰관의 독립성을 옹호해 온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30일 전 통지는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하기엔 해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해고자 중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반대로 해고를 피한 마이클 호로비츠 법무부 감찰관의 경우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쓴 이력까지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튿날까지도 해고 사유는 물론, ‘위법성 지적’과 관련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입맛대로’ 구성하기 위한 고위직 물갈이 마무리 수순이자, 향후 ‘견제 없는 운영’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도 감찰관 5명을 연달아 해고하고 정치적 충성파를 임명한 적이 있다. WP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금요일 밤 학살’은 법과 의회, 감시감독 체제에 대한 무시”라며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감찰관 대량 해고가 아니라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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