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3년만에 최대…신규청구는 6주새 최대
By 1cmxxxx Posted: 2025-01-23 17:15:26

미 노동부는 지난주(1월 12∼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3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간 이후 6주 만에 가장 큰 청구 건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1천건)도 소폭 웃돌았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11일 주간 189만9천건으로 직전 주보다 4만6천건 늘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둔화세 정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Title View
[공지]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09/03/2024
[공지]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02/12/2021
팜스프링스 124도까지… 남가주 강력 폭염 ‘몸살’
Talk & Talk
3001
K푸드 최대 수출품 라면… 올 상반기만 6억달러
Travel & Food
2581
백화점 합종연횡… 삭스·니먼마커스 합병
Talk & Talk
2524
스타얼라이언스, ‘최고 항공사 동맹체’
Travel & Food
2619
6월 고용증가 20만6,000명·실업률 4.1%
Job & Work Life
3551
타겟, 개인수표 더 이상 안받는다
Talk & Talk
2531
미국인들 \"편안하게 살려면 연 최소 18만6000불 벌어야\"
Talk & Talk
2427
차 보험료 아끼려면 제조사·모델 잘 골라야
U.S. Life & Tips
2452
치솟는 가격·고금리… 차량 판매 ‘직격탄’
Current Economy
2238
급진좌파 노선 수술, 기업 강조... 英 스타머 실용주의 통했다
Talk & Talk
2674
‘모바일 재외국민증’ LA 총영사관서 발급
U.S. Life & Tips
2017
30년 모기지 금리 6.95%로 상승
Current Economy
2060
원/달러 환율, 10.2원 하락… 1,380.4원
Current Economy
2239
주가에 배팅하는 공매도 세력 극성
Current Economy
2130
LA컨벤션센터 확장 타운경제 활력될까
Talk & Talk
2196
삭스피프스·니먼마커스 합병
Talk & Talk
2053
우표값 68→73센트로 인상
Talk & Talk
1521
아파트 디파짓 제한 규정 \'꼼꼼히\'
Talk & Talk
2034
‘950달러 미만의 물건 훔쳐가라\'
Talk & Talk
2797
2주이상 실업수당 청구 9주 연속 상승세…2년7개월만에 최고
Job & Work Life
3694
ADP 발표 6월 민간고용 15만명 증가…5개월만에 최저
Job & Work Life
3700
‘인사이드 아웃 2’ 올해 영화 최고 히트
Talk & Talk
1299
이젠 AI 활용 경제지표들까지 등장
Current Economy
1354
“금리인하, 물가둔화 확신 더 필요”
Talk & Talk
1277
5월 구인건수 814만건…전월 대비 소폭 반등
Job & Work Life
4094
‘업플레이션’ 기승… 제품 바꾸고 가격↑
Talk & Talk
2875
고령 유권자 급증…연금 등 복지정책 ‘봇물’
Talk & Talk
3079
재외국민 본인 확인 쉬워진다
U.S. Life & Tips
1853
불법이민자 통로 막는다…‘난민 쓰나미’ 해소되나
Talk & Talk
2075
음주운전 뿌리뽑는다… 주정부 단속지원 대폭 강화
Talk & Talk
2191
독립기념일 남가주 곳곳서 화려한 불꽃놀이 축제
Talk & Talk
2367
가주 주립공원 무료로 즐기세요
Travel & Food
2353
산더미처럼 쌓인 ID사기… 납세자는 괴로워
Talk & Talk
1783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 LA항에 온다
Travel & Food
1734
캘리포니아 식당·술집은 추가 수수료 계속 부과
Talk & Talk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