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주지사 발표
▶ 씨티 등 5개 은행 대상
▶ 재산세 신고 연기 가능
LA 지역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알타데나 산불 피해자들의 모습. [로이터]
LA 산불 피해 지역의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3개월간 모기지 상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1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8일 뱅크오브 아메리카, 씨티, JP모건 체이스, US뱅크, 웰스파고 5개 은행이 LA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3개월의 모기지 상환 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들 은행이 양식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것이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즉시 상환하거나 연체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모기지 상환 90일 유예는 신용 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5개 은행 외에도 이미 많은 은행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 유예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 연락하면 된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당했어도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법적 지불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들이 이번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재정적 보호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모기지 청구서 지불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포함된 우편번호는 90019, 90041, 90049, 90066, 90265, 90272, 90290, 90402, 91001, 91104, 91106, 91107, 93536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이 지속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섬 주지사는 화재 지역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현금을 제안하는 약탈적인 토지 투기꾼에 대해 3개월간 경범죄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위반 상황은 주 법무부 장관실(oag.ca.gov/report)에 신고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가족들이 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탐욕스러운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화재 피해를 겪은 이재민은 오는 2026년 4월까지 올해 재산세를 벌금 없이 신고할 수 있다. LA 카운티 재무국에 신청하면 최대 4년의 장기 연기도 가능하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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